78.
임차인에게 체납 관리비 독촉하는 경우
추 천
+1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2. 본인이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귀하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00월분 원, 00월분 원 등 00개월에 해당하는 관리비 금 00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입니다.
4. 귀하의 관리비 납부 연체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3.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연체요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가산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2000년 월 일까지 연체한 관리비 금 원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내용증명 수령 전 기히 납부를 하셨다면 업무상 착오가 없도록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확인 즉시 납부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 56.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때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 55.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답변(상속인이 임차인에게)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임차인에게-체납-관리비-독촉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