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그러나 계약 당시 귀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협조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본 내용증명에 대해 2000년 0월 0일까지 귀하의 답변이 없을경우, 그로써 위 전세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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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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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
- 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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