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그러나 계약 당시 귀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해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협조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본인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본 내용증명에 대해 2000년 0월 0일까지 귀하의 답변이 없을경우, 그로써 위 전세계약을 해지함은 물론, 이사비용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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