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추 천
+2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15. 7. 장마철 부터 비가많이 오는 날이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옷,가구,이불이 젖고
옷과 이불 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본인과 본인가족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의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위 조항에 의거하여,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2015. 10. 31.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해 주시거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의 책임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99. 임차건물 수리후 수리비용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비용지불과 월세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95. 임차건물 하자 보수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법조항포함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