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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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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15. 7. 장마철 부터 비가많이 오는 날이면, 천정에서 빗물이 새어 옷,가구,이불이 젖고
옷과 이불 그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본인과 본인가족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의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위 조항에 의거하여, 누수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2015. 10. 31.까지 하자보수를 진행해 주시거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인의 책임의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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