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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4. 본인과 귀하간 유지되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5. 본인의 해지통지는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6. 본인의 해지통지와 관련하여 귀하가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동법 제6조의2 제2항)이니 해지의 효력발생시점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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