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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인인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임차목적 이외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분에 대해 무단 증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해당 무단증축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본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본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100. 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