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인인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임차목적 이외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분에 대해 무단 증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해당 무단증축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본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본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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