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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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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14년 _월 _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부득이 월 차임을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 줄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4. 이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2014년 _월 _일 부터는 증액된 월 차임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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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74.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 지급 독촉을 하는 경우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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