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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연장을 요청할때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위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는 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본인에게 통지하셨고,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지급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4. 일응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드려야 할 것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답이 어렵습니다.

5.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오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2000년 월 일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그 때까지는 반드시 반환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6. 이에 보증금 반환일자에 대해 계약종료일 이후 약 00월간 보증금 반환의 유예를 부탁하는 바 유예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자 본 내용증명을 발송하오니 2000년 00월 00일까지 회신을 해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 경우 본인의 유예요청에 대해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7. 재차 보증금 반환기한을 유예요구하는 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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