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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귀하는 계약 죵료 이후 본인에게 보증금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금0원을 제외한 원만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4. 귀하는 위 반환하지 아니한 금 원에 대해 임차목적물 중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부분은 임차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것으로 이는 임차인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귀하의 명백한 권리남용행위인 바, 2000년 월 일까지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79. 연체임대로 지급 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법조항 포함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76.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