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귀하는 계약 죵료 이후 본인에게 보증금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금0원을 제외한 원만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4. 귀하는 위 반환하지 아니한 금 원에 대해 임차목적물 중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부분은 임차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것으로 이는 임차인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귀하의 명백한 권리남용행위인 바, 2000년 월 일까지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96.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임차인에게 답변할때- 법조항 포함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44.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