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귀하는 계약 죵료 이후 본인에게 보증금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금0원을 제외한 원만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4. 귀하는 위 반환하지 아니한 금 원에 대해 임차목적물 중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부분은 임차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것으로 이는 임차인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귀하의 명백한 권리남용행위인 바, 2000년 월 일까지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32.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할때(상가)-법조항포함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77.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연장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주택)-법조항포함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27. 장래 차임 등 인상 및 지급 요구에 대해
-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18.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 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5.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할때(상가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