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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귀하는 계약 죵료 이후 본인에게 보증금 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금0원을 제외한 원만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4. 귀하는 위 반환하지 아니한 금 원에 대해 임차목적물 중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비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위 부분은 임차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것으로 이는 임차인인 본인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분이 아닙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명목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귀하의 명백한 권리남용행위인 바, 2000년 월 일까지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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