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보증금 등 인상에 대한 귀하의 요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3.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본문)입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할 것(같은 항 단서)이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본인과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이며, 귀하가 증액을 구하는 금액은 기존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한 차임에서 9%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율인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를 초과한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의 인상요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인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기에 이를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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