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임대인의 상속인 관계서류 등 요구에 대해 연장을 요구(기한도과 후 공탁)할 경우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
1. 귀하의 상속인 관계서류 및 보증금 반환계좌 자료 등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2. 현재 망 의 장례 및 추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경황이 없는 상태이며, 본인 이외 상속인 , 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 관계서류 및 입금계좌 등을 확보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3. 장례절차 및 해외 거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관계서류를 받기까지 약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하여 계약 종료일 이후인 2000년 월 일까지 자료를 보내드릴 것이오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관련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공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8. 임차인에게 계약 존속 중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 10. 임대인의 연체 차임 지급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답변을 할 경우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91. 구조 변경된 건물 원상복구에 대한 답변
- 93. 임대인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88. 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 100. 임차 건물 누수 수리거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57.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할때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