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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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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200년 _월 _일부터 2000년 까지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원, 매월 일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계약만료 후 이사일자에 귀하가 찾아와 임차목적물을 점검한다고 하더니 마루바닥에 스크래치(긁힘)이 발생했으니 마루바닥을 전부 교체하든지 교체비용을 지급하라며 교체비용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원 중 00원을 제외한 00원만을 반환해 주셨습니다.
4. 귀하가 교체를 요구하는 마루바닥 스크래치 부분은 통상 임차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이는 귀하와 본인과 임대차기간, 귀하 소유 건물의 노후상태 등을 볼 때 본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루바닥의 교체 요구와 더불어 교체비용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귀하의 횡포라 할 것입니다.
6. 이에 본인은 귀하가 지급하지 아니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니 2000년 월 일까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만일 위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 및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비롯하여 귀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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