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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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2013. 1. 3. ~ 2015. 2. 28. (2년)
임대보증금: 1억원
3. 2015년 2월 28일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날로서 본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만료일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 및 건물명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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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97. 임차 건물 누수로 인해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법조항포함
- 90. 계약종료 후 임차인 상대 임차목적물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36. 임차 목적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43.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 31. 임차인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상가일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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