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요청과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지할 경우
추 천
+3
제 목 : 연체 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 <내 용>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자 귀하와의 사이에 계약기간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위 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일 월 차임 금 원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까지 월분 월 차임 원, 월분 월차임 원 등 현재까지 개월분 합계 금 원의 월 차임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대인인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는 월 차임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본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5. 이에 귀하가 연체한 00개월분 00원의 월 차임을 2000년 월 일까지 지급해 주실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6. 위 기한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 내용증명으로써 해지통지를 하는 바이니 계약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40.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에 임차인이 거절하는 답변을 하는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6.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21. 임차인의 월 차임 등 감액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경우
-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94. 임차 건물 누수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