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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사 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전세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계약 내용에 의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입니다.
3. 귀사는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귀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길 기다리며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더 이상은 거주를 할 수 없는 바, 2000년 월 일까지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부득이 전세권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음을 알리니 반드시 위 기한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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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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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