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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사 소유 건물에 대해 전세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전세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계약 내용에 의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입니다.
3. 귀사는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귀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길 기다리며 현재 거주하고 있으나 더 이상은 거주를 할 수 없는 바, 2000년 월 일까지는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위 기한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은 부득이 전세권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음을 알리니 반드시 위 기한까지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15.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주택임대차)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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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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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보증금 및 월 차임 증액요구에 대한 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33.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할때(주택)-법조항포함
- 112. 임차인에게 건물매수사실을 통지를 하는 경우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