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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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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본인은 위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할 예정에 있기에 귀하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습니다.
4. 이에 귀하와 체결한 위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는 20OO년 00월 00일 건물을 귀하에게 인도할 예정이니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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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19.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중 보증금 등 인상요구에 대한 답변(상가)-법조항포함
- 119. 임차목적물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해 줄 경우
- 118.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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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전대차 거절의 답변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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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87.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무단 구조변경 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통지에 대한 답변
- 51. 묵시적으로 갱신기간 중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주택)
- 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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