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
리조트 회원권 계약 취소를 요청할때
추 천
+2
1. 상 품 명 : 00리조트 회원권 2. 계 약 일 : 2015. 2. 1.
3. 계약금액 : 금3천만원
4. 내용
가. 계약경위(당시상황) :
2000년 00월 00일경 00리조트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조트 회원권보상팀이라며 인수를 하게 되어 기존 @@리조트회원을
무료로 이관 및 보상해준다고 하여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다음 날 담당자가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방문하였습니다.
0 0 0 담당자는@@리조트회원권 보상이라며 일체 비용 및 자신들 회원권으로
@@리조트 재사용 가능함과 예전 @@리조트 입회비를 반환받으려면
00리조트 역시 시설사용료 및 유지관리 및 0,000,000원 납입하고
0년후 양도하면 총 0,000,000 + 0,000,00을 돌려받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나.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
- 카드가맹점과 회원사업부의 주소가 실제와 달라 의구심이 생김.
- 온라인 홈페이지 주소에 나와있는 회원사업부와 명함에 나와있는 회원사업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불일치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방문판매로 사료됨.
다. 기타 내용 :
- 계약 후 0 일(2000. 00. 00)이 지나간뒤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취소
요청하였으나, 00일 이후로 연락두절됨으로 계약철해기간 00일이 소요되기전에
내용증명서를 미리 발송합니다.
- 본인이 계약한00리조트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않았으며,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00일 이내므로 방문판매법에 의해 계약 철회를 요구함.
- 카드할부거래 취소가 이행되면 당시 받은 회원카드 및 상품은 반송하겠음
이에 00리조트 회원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고, 00카드거래 승인취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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