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2. 귀하는 채권자 OOO씨에게2014. 12. 31. 금 5천만원을 대여하면서 2015. 12. 1.로 변제기한을 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변제 날짜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채권자OOO씨가 보증인인 본인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4. 귀하는 2016년 2월 1일까지 채무를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하는 채무변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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