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
판매 위탁점의 미수금 납입을 촉구할때 (휴대폰 대리점)
2. 귀사께서는 2012. 1. 5.부터 당사와 판매위탁점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는 아래와 같이 미수채무를 발생케 한 뒤 지급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변제토록
독촉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아 당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5. 부디 2014. 5. 1.까지 당사 지정계좌(한국은행 /123-45675-453155)로
입금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4. 위 기간이내에 변제 불이행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변제할금액 : 금 0백 0십 0만 0천원( 0 ,000,000)원
1)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2)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3) 0*0 고객 할부금 지원 00,000 원 * 00개월 금 0십0만원( 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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