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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2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본인은 매도인 000 와 매수인 000간에 위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2 귀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중개 당시 이미 묵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것 입니다.

3. 그런데 귀하가 중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4. 아래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요율을 적용한 정당한 서비스용역 대금으로,
아래에 계좌로 2014년 00월 00일 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금해야 할 중계 수수료 : 000,000원
00은행 / 계좌번호 : 000000-00-00000 / 예금주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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