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234. 계약위반으로 선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청할때
1 당사는 귀하가 당사에서 5년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2015년 3월1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캐나다 어학연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연수비용 일체를 당사에서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 2년 6개월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3. 귀하는 당사에5년이상 근무한다는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에서 지불한 어학연수 교육비용 700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좌번호 : 123-164856-45675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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