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계약위반으로 선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청할때
2015년 6월 1일까지 캐나다 어학연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연수비용 일체를 당사에서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 2년 6개월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3. 귀하는 당사에5년이상 근무한다는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에서 지불한 어학연수 교육비용 700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좌번호 : 123-164856-4567537435
채권,채무 관련 다른 샘플
- 203. 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때
- 199.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할 때
- 244. 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232. 외상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226.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 202. 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요청할 때
- 211.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할때
- 198. 대여금 반환 청구를 독촉 할때
- 212. 상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때
- 238. 예복촬영 모델료 청구와 초상권침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 237. 미납 요금의 지급을 요청할경우
- 251. 공금횡령에 대해 고소 전 반환을 최고 및 통보할때- 법조항포함
- 208. 채권-채무의 상계를 요청할 때
- 239. 반려견 분실로 인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 201. 양도 받은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계약위반으로-선지급된-교육비의-반환을-요청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