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
계약위반으로 선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청할때
2015년 6월 1일까지 캐나다 어학연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 연수비용 일체를 당사에서 지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당사에 2년 6개월 재직 후 퇴사하였습니다.
3. 귀하는 당사에5년이상 근무한다는 근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에서 지불한 어학연수 교육비용 700만원을
아래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계좌번호 : 123-164856-4567537435
채권,채무 관련 다른 샘플
- 239. 반려견 분실로 인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 212. 상환기간 연장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때
- 257. 채권확보를 위해 임대인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 247.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253. 채무의 확인을 내용증명으로 하고자 할 경우
- 213. 채권추심 결정문에 따른 채권추심의 요구에 대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때
- 205. 채무자에게 대여금 변제에 대한 최고서를 보낼때
- 230. 물품대금 결제 지연에 독촉하는 경우
- 246.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240. 미납된 학원비의 납부를 촉구 할때
- 244. 계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201. 양도 받은 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때
- 249. 물품 잔금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243. 미납된 계금의 납입을 독촉하는 경우
- 234. 계약위반으로 선지급된 교육비의 반환을 요청할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계약위반으로-선지급된-교육비의-반환을-요청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