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무단으로 건축된 가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위 토지의 실 소유주입니다.
그 동안 개인사정으로 위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 놓았는데, 귀하가 위 토지 위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이후, 20OO 년 OO 월 OO일까지 가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20OO 년 OO 월 OO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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