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
상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2. 먼저, 귀하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3. 그날 본인의 아이가 자동차 장난감을 손에 든 채 퇴근하는 절 기다리다가 순간적인 실수로 자동차를 놓친 듯 합니다. 결코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4. 귀하가 말씀하신 병원비 일체는 지불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도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습니다.
5.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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