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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지난 2014. 12. 1. 임대차기간 2014. 12. 30. 부터 2015. 12. 30.까지 1년, 임대보증금 7천만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임대기간이 2015. 12. 30.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청으로 2015. 11. 1.
이사비용 8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4. 우선 본인 비용으로 이사를 하면 일주일 내로 입금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사를 한 지 한달이 다 되어감에도 귀하가 지급하기로 한 이사비용이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본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2015. 12. 20.까지 한국은행(123-1234-123456)로 이사비용 80만원을 지급해주식 바랍니다.
6. 입금이 지연될 경우 법적절차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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