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
재직 중 초과 근무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2. 본인은 귀하가 운영하는 OO고속버스사무실에서
2013. 3. 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업무과다로 인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초과 근무 및 철야 근무를 했으나,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초과임금을 한차례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4. 담당자는 본인이 초과근무에 대하여 항의를 할 때마다 급여책정 시 반영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초과 근무수당이 책정된 채 급여가 지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5. 이에 2015. 6. 1.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약 1800만원의 지급을 정중하고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회사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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