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면적: OO㎡ )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귀하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0000만원,
계약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까지 O년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000년 00월 00일 전세계약 만료를 통보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니
귀하 또한 수긍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귀하께 확인해보니 \'누님이 가등기를
설정 해 놓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본인은 귀하의 말을 믿고, 2000년 00월 00일 이사갈 예정인 집을 계약했습니다.
가등기권자인 누님은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나,
가등기가 되어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 본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수 없기에 귀하에게 전세보증금 0000만원의
반환을 독촉하는 바 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명령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다른 샘플
- 136. 건물의 하자로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159.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기존 점유자의 퇴거를 촉구하는 경우
- 122.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매수인에게 답변을 하는 경우
- 164. 매도인(전 임대인)이 건물의 소유권 변경을 통지하는 경우
- 141.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으로 지급 이행을 독촉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 148. 전세계약조건 상이로 한 계약해제 및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135. 임차한 건물의 매도를 청구할때 (임대인에게)
- 188. 토지의 무단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는 경우
- 351. 동종 업종 사무실분양의 금지를 요청 할때
- 171.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142. 부동산매매 중도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54.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만료된 건물 명도를 요청할때
- 190. 불법 주차의 금지를 요청할경우
- 182. 공유자에게 공유물 관리,보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