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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는 경우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면적: OO㎡ )

1. 본인은 2000년 00월 00일 귀하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0000만원,
계약기간 2000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까지 O년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2000년 00월 00일 전세계약 만료를 통보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니
귀하 또한 수긍하였습니다.

3. 그런데 위 부동산에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귀하께 확인해보니 \'누님이 가등기를
설정 해 놓은 상태이고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본인은 귀하의 말을 믿고, 2000년 00월 00일 이사갈 예정인 집을 계약했습니다.
가등기권자인 누님은 전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하나,
가등기가 되어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 본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수 없기에 귀하에게 전세보증금 0000만원의
반환을 독촉하는 바 입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명령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내용증명을 송달 받고 2000년 00월 00일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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