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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귀하는 지난 2015. 11. 30.경 네이바 까페 OO를 사랑하는 모임의 자유게시판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본인이 마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인 것 마냥 허위사실을 게재하며 온갖 비방과 욕설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3. 본인의 지인들로 부터 듣고 위 사실을 알았고, 지인들 조차 본인을 의심하는 모습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위 까페의 자유게시판은 별다른 회원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으로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실시간으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5. 하루 속이 게시글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본인에 대한 사과의 내용을 담은 정정게시글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6. 또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귀하가 다음주 월요일(2016. 1. 10.)까지 정정게시글을 게시하지 않고 손해배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본인을 귀하를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 관련 다른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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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절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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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계약위반으로 계약파기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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