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에 답변하는 경우
내용증명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2. 먼저, 저희 이삿짐센터의 직원 실수로귀하의 식탁이 파손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 . 당사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귀하의 식탁은 수입원목으로 제작된 것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식탁의 파손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 차원에서는 배상비용을 3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4. 정확한 손해배상액은 유선상으로 협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파손을 드린부분으로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귀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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