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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31일 본인과 귀하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바,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7. 1경.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4. 신축기간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어, 현재 임차인인 귀하에게
1년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 2015.년 12월 10일까지 귀하의 의견을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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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29.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지(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전대의 경우)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80. 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54. 임대인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118. 임대인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반환을 요구할때-법조항포함
- 50.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주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하면서)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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