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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31일 본인과 귀하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바,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7. 1경.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4. 신축기간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어, 현재 임차인인 귀하에게
1년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 2015.년 12월 10일까지 귀하의 의견을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69. 임차인의 상속인 상대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수령 통보를 할 경우
- 7. 임대인의 계약연장 거절 회신(임대 건물 직접 사용 등 목적)을 할 경우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 39. 계약종료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그 소유물건 등을 방치할 경우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61. 전세권설정자(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진행을 통보할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75. 임차인이 임대료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81.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통지 및 월 차임 공제
- 105. 임대인에게 구조변경의 허락, 동의를 구하는 경우(상가)
- 48. 임차목적물 매매 등 소유자 변동사실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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