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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2013. 12. 31. 귀하와 본인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보증금 7천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2015년 12월 31일 본인과 귀하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바,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17. 1경.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4. 신축기간까지는 1년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어, 현재 임차인인 귀하에게
1년의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5. 2015.년 12월 10일까지 귀하의 의견을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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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독촉을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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