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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연체 월 차임 지급과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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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OO월 OO일자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14년 _월 _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매월 OO일 월세 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귀하는 매월 일 지급하기로 한 월 차임에 대해 년 월분과 년 월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였고, 현재 연체된 월 차임은 OO원에 이릅니다.
4. 이에 본인은 귀하가 연체한 월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년 월 일까지 연체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5. 본인의 요구에 적극 응하시어 법적 분쟁없이 귀하와의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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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상가)-법조항 포함
- 58. 갱신거절 의사표시 재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13. 임차인의 답변(임대인의 무단증측 원상회복 및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하여)-상가
- 4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때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53. 임차건물 하자 수리 요구와 계약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긍정적)을 할 경우
- 114. 임대인에게 전대차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38.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88. 임차한 건물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7. 임대인에게 임대료 가격조절을 요청하는 답변
- 71.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