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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해지와 건물의 명도를 요청할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07, 7층 (역삼동, 아가방앤컴퍼니)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와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2013. 1. 3. ~ 2015. 2. 28. (2년)
임대보증금: 1억원
3. 2015. 2. 28. 이 되기 3달전부터 본인은 수차례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에 대한 통보를 하면서 인상된 임대보증금 지급이 어려우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건물을 비워주지도 않은 채 점유하고 있습니다.
4. 더 이상은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는 바입니다.
5. 2015. 5. 1.까지 건물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치 아니하면 법적절차를 통해 건물명도를 받도록 함에 나아가 그 동안의 무단점유로 인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까지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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