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
임차인의 구조변경 요구를 거절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변경은 자칫 본인 소유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물구조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해당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변경 후 이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귀하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목적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기히 확인을 한 것이며, 현 상태에서 임차목적을 달성하는게 불가능한 바도 아니기에 귀하가 요구하는 구조변경을 허락할 수 없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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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알릴 경우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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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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