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
00총판에서 대리점주에게 가계약의 해지를 통보할때
2. 본인은 2015. 2. 1. 00총판과 00대리점 간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당총판이 영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리점 가계약을 해지를 통지합니다. ( 문서번호 00총판 제 2000- 00- 00호)
3. 귀하께서는2015. 5. 1. 까지 00 대리점지역의 대리점 권리를
자격을 갖춘 제 3자에게 양도하실 수 있습니다만, 2015. 5. 1. 이후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4 본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2000. 00. 00일 이내에 유능한 대리점 인수자를
모집하시고 인수, 인계업무를 잘 마무리하셔서 당 총판의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의 전환을 계기로 귀하의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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