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
추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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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와 본인은 2014년 _월 _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2. 위 협의이혼 당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OO아파트에 대하여, 귀하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지만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9천만원은 본인의 부모님이 변제하였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본인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별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던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 즉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금의 일부를 본인이 지출하였기에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2014년 _월 _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본 통고서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귀하가 거부한다면 귀하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소송비용을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부동산의 사용료까지 지불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파는 행위는 공유재산을 임의처분하는 것으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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