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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피상속인(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을 경우
1. 귀사(하)는 망인인 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본인에게 망인이 생전에 부담하였던 채무액 금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내용증명에 기재한 채권액은 실제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3. 이에 귀하가 망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관련 계약서 등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본인을 비롯하여 상속인 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 조회중이며 재산여부에 따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바, 귀하가 채권이 있음을 밝힐 자료를 2000년 월 일까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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