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발송)
2. 0000년 월 일 000 돌아가신 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본인 또한 의 장례 등 바쁘고 힘든 날을 보내는 가운데 가 생전 부단한 노력 등을 통해 생성하신 재산에 대해 조회를 한 사실이 있으며,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은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래-
1) 부동산 : 도 시 군 구 번지
2) 예 금 : 은행 원, 은행 원
3) 자동차 : 0000년식 000 차량 1대
4)
5)
6) 채무 : 개인- , 금융권-
3. 위 재산은 상속인인 저와 00, 000,가 상속받게 될 재산으로 법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4. 다만, 위 상속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우선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할 것인지, 법에서 정한 상속분 이외 다른 방식으로 상속을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2000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연락을 주시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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