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면접교섭권 이행을 통보할때
2. 당신과 이혼하여 이제는 남남이지만 △똘이는 내 소중한 자식이기에, 더 이상 △똘이를 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지 말아주기 바라며, 다음 날짜 중 하루에 약속시간을 잡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날짜 : 2017년 0월 0일(토요일) / 0월 0일(일요일)
3. △똘이를 정당히 볼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계속 방해한다면,
1) 면접교섭명령,
2) △똘이의 인도 및
3)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접 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등의 협의가 필요하니 가능한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혼,가족 관련 다른 샘플
- 453.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
- 451. 협의이혼을 통보할때
- 459.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할때
- 457. 피상속인(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을 경우
- 455. 입양의사를 철회하고자 할때
- 463. 상속한정승인심판 이후 은행 등 채권자에게 고지시
- 454. 밀린 양육비 청구의 건
- 360. 개인생활 발설 금지와 위자료를 청구할때
- 462.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
- 458. 상속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최고를 할 경우
- 456.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고자 할 경우(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각 상속인들에게 발송)
- 461. 면접교섭권 이행을 통보할때
- 452.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면접교섭권-이행을-통보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