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면접교섭권 이행을 통보할때
2. 당신과 이혼하여 이제는 남남이지만 △똘이는 내 소중한 자식이기에, 더 이상 △똘이를 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가로막지 말아주기 바라며, 다음 날짜 중 하루에 약속시간을 잡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한 날짜 : 2017년 0월 0일(토요일) / 0월 0일(일요일)
3. △똘이를 정당히 볼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계속 방해한다면,
1) 면접교섭명령,
2) △똘이의 인도 및
3)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알리는 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접 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 등의 협의가 필요하니 가능한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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