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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에 따른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때
2. 귀하가 대여금 변제 이행을 위해 본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3. 귀하께서 2014년 _월 _일 본인의 계좌로 대여금을 상환해 주신다면, 본인 또한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지체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 내용증명은 대여금 변제와 근저당권 등기의 말소에 대해 원만히 협의했다는 서면상의 약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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