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집주인 변경시,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경우
2. 발신인은 20XX년 0월 0일 임대인인 귀하와의 사이에서 서울0구0동00번지 빌라 00호에 대하여 보증금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모두 입금하고 현재 인도받은 상태입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00년00월00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귀하에서 제3자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 발신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귀하는 여전히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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