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218. 채무가 타인에게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OO년 X월 X일 귀하로부터 금 O,OOO,OOO원을 차용하면서 20XX년 X월 X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본인의 사정으로 아래 채무인수자 김☆☆이 귀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미리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4. 본 내용증명이 송달받은 후, 2014년 _월 _일까지 다른 연락이 없으시면 채무 인수를 허락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무인수자 ]
성명 : 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연락처 :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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