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경락인이 기존점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42길 8 진영아파트 101호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00지방법원 2000타경000호 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14년 0월 00일자로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현 소유주입니다.
3. 귀하는 본인의 부동산에 2014년 0월 00일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건물에서 퇴거하고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은 본 내용 증명을 통하여 2000년 00월 00일까지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청하는 바이며, 불이행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신중한 판단으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다른 샘플
- 170.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따른 최고(통보)
- 131. 아파트 매매 계약을 내용증명으로 확실히 하려는 경우
- 185. 무단으로 건축된 가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 160. 경락인이 기존점유자에게 명도를 요청하는 경우
- 146. 부동산 하자로 계약금을 청구한 매수인 대하여 답변을 하는 경우
- 177. 월차임 누락분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경우
- 159.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가 기존 점유자의 퇴거를 촉구하는 경우
- 173. 토지 임대료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 151. 부동산 매매 잔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95. 미지급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 2
- 351. 동종 업종 사무실분양의 금지를 요청 할때
- 133. 건물의 매도를 청구한 건물임차인에게 거절을 통지하려는 경우
- 174. 무단 토지 사용 금지와 사용료를 청구할때
- 127. 매도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경우
- 149. 전세계약 잔금 지연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이 페이지의 다른 주소 :
v1.boonzero.com/ccmail/sample/경락인이-기존점유자에게-명도를-요청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