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
상품하자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2. 귀사는 2014. 2. 1. 당사와 귀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폰 밧데리 충전 제품을
매월3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그런데 계약 초기에는 납품 물건의 금형이 매끄럽고, 모서리 처리도
완만하게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으나,점점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일부 제품중 불량제품이 섞인채, 납품을 받았습니다.
4. 여러차례 귀사에 전달하여 품질 이상부분은 교환을 받았으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본인은
더 이상 납품 받을수가 없기에 상품하자로 인한 중도 해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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