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임차건물 하자 수리요구를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00년 월 일 귀하와 임대차 기간 20OO년 월 일부터 2014년 _월 _일까지, 임대보증금 O_만원, 월 차임 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본인이 귀하를 상대로 임차건물의 천정에서 빗물 누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귀하께 알리고 그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귀하는 고쳐준다는 말만 하였을 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62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본 내용증명을 통해 재차 누수에 대한 수리 등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2000년 월 일까지 취해 줄 것을 알리며, 위 기한까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합니다.
6. 위 기한 이후에는 본인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66.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 47. 임차권 양도등에 대한 수락의 답변을 할 경우
- 34.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할 때(주택)
- 106. 임대건물 구조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
- 103. 불법 개조와 증축 원상복구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 115. 전대차 동의의 답변을 하는 경우
- 85.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임대인이 임차인에게)-상가
- 24. 차임 등 인상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경우(주택)-법조항 포함
- 35.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을 할경우
- 86. 불법 증축으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경우
- 22.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 요구 및 갱신거절 통지할경우
- 68.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예정을 통보할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10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1. 임차인 상대 보증금 증액을 통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