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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3 금석빌딩 3층
1. 귀하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2014년 _월 _일자 귀하와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보증금 원, 월 차임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귀하는 임대인인 본인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임차 목적물을 무단으로 임차목적 이외 사용 등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부분에 대해 무단 증측한 사실이 있습니다.
4. 해당 무단증축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소유자인 본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바, 본인은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5. 귀하는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가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관련 다른 샘플
- 80. 연체임대료 지급요청과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상가)-법조항포함
- 20.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경우
- 65. 임대인이 보증금 중 원상회복 비용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한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 44.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 2. 임대인의 증액요구에 대해 동일조건으로 재연장 요구하는 답변을 임차인이 할 경우
- 8.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 위해 현 임차인의 계약 연장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경우
- 109. 임대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 59. 보증금 반환 재독촉을 할 경우(임대인의 회신이 없을 때)
- 98. 임차 건물 빌트인 제품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할 경우
- 12.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무단증축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임대인이 임차인에게)할 경우
- 6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기한 연장요구에 대해 답변할 경우
- 11. 묵시적 갱신에 따른 임대차기간 중 해지통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의 경우
- 23. 임대료 증액요청에 대한 답변(주택)-법조항 포함
- 17. 임대인에게 임대료 가격조절을 요청하는 답변
- 9.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