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341.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1. 본인은 2014. 2. 8. 귀하의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한 바 있습니다.

2. 시술 직전 시술 전후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을 찍었고, 저는 해당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사진 촬영에 임했습니다.

3. 그런데, 버스의 옆면에 저의 시술 전후 사진이 부착된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초상권 침해입니다.

4.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는 버스에 부착된 광고물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 6. 2. 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물론, 이에 따른 제반비용 또한 귀하에게 전가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